산림항공기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산림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소속 산림항공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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