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기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사고대책본부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소속 산림항공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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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항공기 사고의 발생으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여 재난관리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고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항공기 사고의 발생으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여 재난관리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고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사고대책본부의 장은 산림청장으로 하고 부본부장은 산림청 차장으로 한다.
③사고대책본부에는 종합상황실, 현장지원단을 설치하며 해당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상황실장은 항공기 사고수습 상황관리를 총괄하고 사고대책본부의 장을 보좌하고 실무반을 지휘한다.2. 현장지원단장은 사고대책본부의 장의 명에 따라 현장사고수습본부의 장을 보좌ㆍ지원한다.
④종합상황실의 실무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사고수습 업무를 수행한다.1. "총괄상황반"은 사고발생시 반 편성, 상황보고ㆍ전파 등의 상황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2. "구조지원반"은 상황보고 자료 작성, 구조ㆍ탐색인력 유관기관 협조요청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3. "홍보지원반"은 사고와 관련한 브리핑, 보도자료 작성ㆍ배포 등 언론 대응 업무를 담당한다.4. "피해자지원반"은 장례위원회 구성, 국립묘지 안장 등 피해자 및 피해자가족의 지원 대책 업무를 담당한다.5. "행정지원반"은 급식ㆍ물자지원, 장례처리, 피해자 연금ㆍ순직처리 등 업무를 담당한다.
⑤사고대책본부의 조직체계 및 종합상황실의 실무반 세부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⑥항공기 사고수습은 산불방지과에서 주관하고 산불진화, 항공방제, 산악인명구조, 화물운반 등 각 임무별 사고예방대책은 소관부서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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