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기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현장사고수습본부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소속 산림항공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대책본부의 장은 현장의 원활한 사고수습을 위해 현장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현장사고수습본부의 장은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한다.
③현장사고수습본부는 별표 3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하고 반별 세부임무는 별표 4와 같이 정하여 현장사고수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④현장사고수습본부의 인력배치ㆍ보고체계 등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항공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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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현장사고수습본부 반별 세부임부
[별표 4] 현장사고수습본부 반별 세부임부 | 현장사고수습본부 반별 세부임부 구 분 | 세 부 임 무 총괄상황반 | ◦현장사고수습대책본부 구성(반편성 및 임무부여) ◦사고피해 현황 파악 및 사고수습 추진상황보고·전파 (산림청, 현장 참여 유관기관) ◦참여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연락관 파견 및 정보공유) 구조지원반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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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항공기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사고대책본부의 설치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현장사고수습본부 설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현장지원단 구성ㆍ운영제6조 · 상황보고 및 전파제7조 · 유관기관 협조 등제8조 · 직무대행제9조 · 모의훈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