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기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현장사고수습본부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소속 산림항공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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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고대책본부의 장은 현장의 원활한 사고수습을 위해 현장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대책본부의 장은 현장의 원활한 사고수습을 위해 현장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현장사고수습본부의 장은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한다.
③현장사고수습본부는 별표 3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하고 반별 세부임무는 별표 4와 같이 정하여 현장사고수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④현장사고수습본부의 인력배치ㆍ보고체계 등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항공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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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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