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기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현장사고수습본부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소속 산림항공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고대책본부의 장은 현장의 원활한 사고수습을 위해 현장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현장사고수습본부의 장은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한다.
현장사고수습본부는 별표 3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하고 반별 세부임무는 별표 4와 같이 정하여 현장사고수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현장사고수습본부의 인력배치ㆍ보고체계 등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항공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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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기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산림항공기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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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