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기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현장지원단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소속 산림항공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대책본부의 장은 현장사고수습본부 운영을 지원하고 원활한 사고수습을 위하여 현장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한다.
②현장지원단의 단장은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으로 하며 항공기 사고수습 유경험자와 홍보업무 담당자를 포함한 3~5명으로 구성한다.
③현장지원단은 현장사고수습본부의 장을 지원하며, 유관기관간의 원활한 협력과 사고대책본부와의 연락체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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