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기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모의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소속 산림항공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고대책본부의 장과 현장사고수습본부의 장은 효율적인 항공기 사고수습을 위하여 연1회 이상 모의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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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기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산림항공기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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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