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기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모의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소속 산림항공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고대책본부의 장과 현장사고수습본부의 장은 효율적인 항공기 사고수습을 위하여 연1회 이상 모의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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