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기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직무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소속 산림항공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대책본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사고대책본부의 장은 항공기 사고수습이 장기간 계속될 경우 현장사고수습본부의 장을 국장급 이상 고위직공무원으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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