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기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유관기관 협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소속 산림항공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대책본부의 장은 피해자 수색ㆍ구조 등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사고대책본부의 장은 사고 발생 시 산림항공기에 대해 안전운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간 동안 운항 중지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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