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기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유관기관 협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소속 산림항공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고대책본부의 장은 피해자 수색ㆍ구조 등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사고대책본부의 장은 사고 발생 시 산림항공기에 대해 안전운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간 동안 운항 중지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재난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소속 산림항공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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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기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산림항공기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항공기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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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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