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7조 (당직근무상태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 당직근무상태를 2회 이상 순찰 또는 전화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상태의 확인ㆍ점검 대상기관이 동일행정구역이 아닌 먼 거리에 위치하고, 상호간 전용 통신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상태의 확인ㆍ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비상시 또는 특이상황의 발생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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