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7조 (당직실의 위치 및 당직책임 구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방범, 방호, 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당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당직자는 건물 내부를 순찰 점검하여야 하며, 청원경찰(방호원)은 건물 외부를 순찰 경비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 또는 착신통화 전환장치를 설치하였을 경우 당직자는 순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각 기관별 당직책임구역은 당해 기관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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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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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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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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