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5조 (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공포 · 2026-04-15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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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비상근무기관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중앙행정기관이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비상근무기관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관리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당직 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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