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9조 (당직의 편성 및 당직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공포 · 2026-04-15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1인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 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당해기관의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인까지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인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인당 4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당해 기관장이 제11조제1항제1호 및 기타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2. 당해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자 1인은 4~5급(연구관 포함, 소속기관의 장 제외)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4~5급 공무원의 수가 현저히 적을 때에는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책임자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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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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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