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조 (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인일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승인(지역본부는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는다.)을 얻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각 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근무자(재택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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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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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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