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0조 (당직근무 편성 제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이 당직근무 제외 신청을 하였을 경우 일직과 숙직 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임신 중인 직원2. 출산 및 유ㆍ사산 후 1년 이내인 직원3.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4. 기타 각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②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기관은 각 기관장이 별도 지침을 통해 재택당직 편성 제외자를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