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8조 (필수요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공포 · 2026-04-15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