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제10조 (이중임무부여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절 당직 및 제3절 비상근무에 따라 보호관찰기관(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이중임무부여 금지) 당직근무자에게는 당직 본연의 임무를 제외한 타 임무를 부여할 수 없다. 다만, 기관 소속직원의 수 부족 등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휴일 지명수배대기근무조에 편성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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