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제2조 (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절 당직 및 제3절 비상근무에 따라 보호관찰기관(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일직은 공휴일 및 토요일에, 숙직은 공휴일, 토요일 및 정상근무일에 둔다.
②당직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1.일직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2.숙직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3.재택당직은 일과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1시간까지 사무실 대기근무로 하고, 다음날 일과시간 30분 전까지 출근하여 청사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등의 조치 후 제6조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한다.
4.재택당직의 경우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사무실 대기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③보호관찰기관의 당직은 재택당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와 서울보호관찰소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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