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제8조 (복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절 당직 및 제3절 비상근무에 따라 보호관찰기관(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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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착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착용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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