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제8조 (복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절 당직 및 제3절 비상근무에 따라 보호관찰기관(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착용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당직근무표찰
[별지 제2호 서식] 당 직 근 무 표 찰 (규격ㆍ양식 및 기재사항) ① ② | ① ② | ① ② | ① ② | ① ② | | ▲ | ▲ ① ② | ① ② | ① ② | ① ② | ① ② | | | ① ② | ① ② | ① ② | ① ② | ① ② | | | ① ② | ① ② | ① ② | ① ② | ① ②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