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제21조 (비상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절 당직 및 제3절 비상근무에 따라 보호관찰기관(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 중 제20조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와 발령 일시 및 사유 등을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20조의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전 직원에게 비상소집 연락을 해야 하며, 제20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필요한 해당 인원에게 비상소집 연락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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