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제3조 (당직의 직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절 당직 및 제3절 비상근무에 따라 보호관찰기관(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근무에 임하는 직원의 직급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당직의 직급) 당직근무에 임하는 직원의 직급은 다음과 같다.

1.당직근무자는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2.기관장은 천재지변, 비상사태 등 당직기능의 보강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호의 규정에 의한 직급에도 불구하고 상위직으로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