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제3조 (당직의 직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절 당직 및 제3절 비상근무에 따라 보호관찰기관(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당직의 직급) 당직근무에 임하는 직원의 직급은 다음과 같다.
1.당직근무자는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2.기관장은 천재지변, 비상사태 등 당직기능의 보강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호의 규정에 의한 직급에도 불구하고 상위직으로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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