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제11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절 당직 및 제3절 비상근무에 따라 보호관찰기관(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당직근무자의 휴무) 기관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 기간 중 1일의 일정시간을 정하여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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