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제4조 (당직명령 및 대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절 당직 및 제3절 비상근무에 따라 보호관찰기관(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명령은 기관장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행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통보하고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일직과 숙직은 각각 구분하여 근무명령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 근무를 실시하는 기관은 기관장이 업무상황 및 당직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휴일인 경우에도 동일인에게 연속적으로 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③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관장은 당직명령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당직근무 중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직자는 그 사유와 대직자를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기관장은 그 사유가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직을 명할 수 있다.
⑤당직명령부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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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당직근무명령부
[별지 제1호 서식] 당 직 근 무 명 령 부 | | | | | | | | 결 재 | 주 무 | 과 장 | 기관장 | | | | | | | | 결 재 | | | 년월일 | 요 일 | 일·숙직구분 | 직 급 | 성 명 | 수명자 날 인 | 근 무 변 경 | 근 무 변 경 | 근 무 변 경 | 근 무 변 경 | 근 무 변…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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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제3조 · 당직의 직급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4조 · 당직명령 및 대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당직신고제6조 · 인계ㆍ인수제7조 · 근무보고제8조 · 복장 등제9조 · 이탈금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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