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제4조 (당직명령 및 대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절 당직 및 제3절 비상근무에 따라 보호관찰기관(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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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명령은 기관장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행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통보하고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명령은 기관장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행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통보하고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일직과 숙직은 각각 구분하여 근무명령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 근무를 실시하는 기관은 기관장이 업무상황 및 당직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휴일인 경우에도 동일인에게 연속적으로 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③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관장은 당직명령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당직근무 중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직자는 그 사유와 대직자를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기관장은 그 사유가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직을 명할 수 있다.
⑤당직명령부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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