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제26조 (위임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절 당직 및 제3절 비상근무에 따라 보호관찰기관(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위임규정) 각 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준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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