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제12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절 당직 및 제3절 비상근무에 따라 보호관찰기관(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문서의 수발, 인계 및 관리
4.전화민원의 응대
5.최종 퇴실자에 대한 보안점검 안내
6.당직근무 중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는 등의 조치
②기관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실자는 이를 점검ㆍ기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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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보안점검표
■ 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4. 27.> | ■ 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4. 27.> | ■ 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4. 27.> | ■ 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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