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제25조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절 당직 및 제3절 비상근무에 따라 보호관찰기관(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 기관장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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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비상근무의 종류제21조 · 비상소집제22조 · 비상근무의 요령제23조 ·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제24조 · 필수요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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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위임규정제2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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