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제9조 (이탈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절 당직 및 제3절 비상근무에 따라 보호관찰기관(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지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당직근무자는 음주, 오락,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기관장은 숙직근무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를 수행한 후 24: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사이에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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