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제13조 (근무인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절 당직 및 제3절 비상근무에 따라 보호관찰기관(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의 인원은 1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2개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상호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의할 수 있다.
③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방범ㆍ방호ㆍ화재통보 및 비상통보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는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구축
2.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장치 등 상시통신 연락체계의 마련
3.제2조제2항제3호에 의한 사무실 대기근무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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