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제16조 (비치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절 당직 및 제3절 비상근무에 따라 보호관찰기관(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2.당직근무일지
3.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4.비상열쇠(캐비넷 번호 포함)
5.직원비상소집명부
6.삭제
7.소방 계획
8.삭제
9.<삭제>
10.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제1항제5호의 소집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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