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제16조의2 (재택당직자의 소지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절 당직 및 제3절 비상근무에 따라 보호관찰기관(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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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택당직자는 당직근무일지, 비상출입열쇠, 이동전화, 부서별전화번호,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전화번호부,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지침 등을 항상 소지하고, 이를 분실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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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2(재택당직자의 소지비품) 재택당직자는 당직근무일지, 비상출입열쇠, 이동전화, 부서별전화번호,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전화번호부,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지침 등을 항상 소지하고, 이를 분실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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