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제16조의2 (재택당직자의 소지비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절 당직 및 제3절 비상근무에 따라 보호관찰기관(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2(재택당직자의 소지비품) 재택당직자는 당직근무일지, 비상출입열쇠, 이동전화, 부서별전화번호,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전화번호부,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지침 등을 항상 소지하고, 이를 분실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