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 제11조 (방송미디어통신규제심사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송미디어통신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2. 신설 또는 강화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법령 및 행정규칙 정비에 관한 사항5. 규제입증 요청 창구에 접수된 건의과제 검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방송미디어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