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 제9조 (규제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규제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철회ㆍ개선권고사항이 있는 경우에 개선 권고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해당 내용의 정책반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개선권고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가 있거나 방송미디어통신규제심사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규제합리화위원회(국무조정실)의 예비심사를 통해 ‘비중요규제’로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가 종료되며, ‘중요규제’로 결정된 경우에는 본심사의 결과에 따른다.
④중요규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제로 한다. 다만,이해관계인간의 이견이 없고 다른 규제대안이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요규제로 보지 않을 수 있다.1. 직간접비용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피규제자가 100만명 이상인 규제2. 명백하게 진입이나 경쟁이 제한적인 성격의 규제3. 기타 관계부처 또는 이해당사자간 이견이 있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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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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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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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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