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 제9조 (규제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송미디어통신규제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철회ㆍ개선권고사항이 있는 경우에 개선 권고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해당 내용의 정책반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선권고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가 있거나 방송미디어통신규제심사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규제합리화위원회(국무조정실)의 예비심사를 통해 ‘비중요규제’로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가 종료되며, ‘중요규제’로 결정된 경우에는 본심사의 결과에 따른다.
중요규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제로 한다. 다만,이해관계인간의 이견이 없고 다른 규제대안이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요규제로 보지 않을 수 있다.1. 직간접비용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피규제자가 100만명 이상인 규제2. 명백하게 진입이나 경쟁이 제한적인 성격의 규제3. 기타 관계부처 또는 이해당사자간 이견이 있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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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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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