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 제4조 (네거티브 규제전환 추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ㆍ개정시 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경우에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 증진과 이를 통한 방송미디어통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원칙허용ㆍ예외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우선허용ㆍ사후규제’ 등 다양한 입법방식과 혁신제도를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행정법무담당관과 법령 및 행정규칙의 소관부서의 장은 매년 ‘원칙허용ㆍ예외금지’, ‘우선허용ㆍ사후규제’ 방식의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위한 과제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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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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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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