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 제5조 (규제심사 대상 여부 사전검토 및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법령 및 행정규칙을 제ㆍ개정하려 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하기 전에 행정법무담당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규제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의 법령 및 행정규칙 제ㆍ개정안에 대해 내용을 검토한 후 국무조정실에 규제심사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행정법무담당관은 국무조정실로부터 규제심사대상 여부에 대한 결과를 회신받은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 규제정보화시스템(https://ris.go.kr)을 통하여 ‘규제심사대상 여부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소관부서의 장은 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경우로서 규제심사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비용관리제 대상(표준형RIA(Regulatory Impact Assessment))인 경우에는 규제비용분석을 진행하여야 한다.
⑤규제심사 대상이 아니라도 폐지ㆍ완화 규제인 경우에는 ‘규제비용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소관부서의 장이 규제정보화시스템(https://ris.go.kr)을 통하여 ‘규제심사대상 여부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입법ㆍ행정예고안을 첨부(규제심사 대상인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 폐지ㆍ완화 규제인 경우에는 ‘규제비용분석서’도 함께 첨부)하여 규제심사대상 확인을 위한 안건을 등록하여야 한다.
⑦규제심사 절차는「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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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규제정비계획 수립제4조 · 네거티브 규제전환 추진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5조 · 규제심사 대상 여부 사전검토 및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규제영향분석서 등 작성 및 공표제7조 · 규제비용의 관리제8조 · 규제심사 요청제9조 · 규제심사제10조 · 존속기한 및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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