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 제6조 (규제영향분석서 등 작성 및 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설ㆍ강화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는 반드시 규제정보화시스템(https://ris.go.kr)의 e-규제영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한 후, 이를 보정하여 ‘규제심사대상 확인’ 안건 등록시 첨부하여야 한다. 규제비용관리대상인 경우 규제비용분석을 진행하고, 그 결과가 나오는 즉시 ‘규제영향분석서’에 반영하여 수정본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입법ㆍ행정예고시 ‘규제영향분석서’를 반드시 함께 게재함으로써 이해관계자가 해당 규제로 인한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③폐지ㆍ완화 규제에 대한 ‘규제비용분석서’는 규제비용분석 결과가 나오는 즉시 규제정보화시스템(https://ris.go.kr)의 e-규제영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한 후 ‘규제심사대상 확인’ 안건 등록 시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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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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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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