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 제14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시급하고 위원의 과반수 출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위원장은 규제의 심의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를 참석시켜 상정안건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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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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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