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 제7조 (규제비용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경우 해당 규제로 인한 직접 비용에서 직접 편익을 제외한 비용(규제순비용)의 발생이 예상되면 그 비용에 상응하는 수준의 규제를 정비(폐지ㆍ완화)하여 국민의 규제비용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신설ㆍ강화 규제에 대응하는 폐지ㆍ완화 규제는 원칙적으로 동시에 제출되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폐지ㆍ완화 계획(계획범위 1년이내)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국무조정실 사전검토 결과 비용관리제 대상(표준형RIA)인 경우, 규제정보화시스템(https://ris.go.kr)을 통해 ‘비용분석 검증’을 신청하여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로부터 검증받아야 하며, 비용관리제 비대상(간이형RIA)인 경우 ‘비용분석 검증’ 없이 규제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비용관리제 대상(표준형RIA)으로서 규제합리화위원회 비용분석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용적정성 심의’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폐지ㆍ완화 규제도 이와 같다.
⑤행정법무담당관은 규제비용 관리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반기별로 공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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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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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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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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