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 제7조 (규제비용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경우 해당 규제로 인한 직접 비용에서 직접 편익을 제외한 비용(규제순비용)의 발생이 예상되면 그 비용에 상응하는 수준의 규제를 정비(폐지ㆍ완화)하여 국민의 규제비용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ㆍ강화 규제에 대응하는 폐지ㆍ완화 규제는 원칙적으로 동시에 제출되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폐지ㆍ완화 계획(계획범위 1년이내)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 사전검토 결과 비용관리제 대상(표준형RIA)인 경우, 규제정보화시스템(https://ris.go.kr)을 통해 ‘비용분석 검증’을 신청하여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로부터 검증받아야 하며, 비용관리제 비대상(간이형RIA)인 경우 ‘비용분석 검증’ 없이 규제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비용관리제 대상(표준형RIA)으로서 규제합리화위원회 비용분석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용적정성 심의’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폐지ㆍ완화 규제도 이와 같다.
행정법무담당관은 규제비용 관리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반기별로 공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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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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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