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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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민ㆍ관을 각각 대표하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민ㆍ관을 각각 대표하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위원장 중 1인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을 정부 측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민간위원은 방송미디어통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정부위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하되, 공석인 경우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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