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제2조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 제8항 및 제9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는 카세트, 배액백 및 카테터말단폐색기를 말한다.
②만성신부전증 환자 중 복막투석으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가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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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1호서식] |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1호서식] |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1호서식] |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1호서식] |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1호서식] |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제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등록기준
1. 공단에 등록하는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이하 이 별표에서 "공급업소"라 한다)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의 판매업 신고를 한 업소여야 한다. 2. 공급업소는 자동복막투석을 필요로 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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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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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산소치료제4조 · 당뇨병 소모성 재료 등제4조의2 · 당뇨병 관리기기 등제5조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등제5조의2 · 인공호흡기 치료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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