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제4조의2 (당뇨병 관리기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 제8항 및 제9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당뇨병 관리기기"란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말한다.
②당뇨병 환자에게 제1항의 관리기기를 판매하는 의료기기판매업소 등이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는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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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3 · 당뇨병 관리기기 공급업소 등록의 기준 등
1. 공단에 등록하는 당뇨병 관리기기 공급업소(이하 이 별표에서 "공급업소"라 한다)는 해당 연속혈당측정기 또는 인슐린자동주입기의 수입 또는 제조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업소(「의료기기법」 관련 법령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판매대행 업소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2. 공급업소는 판매하는 당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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