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제8조 (요양비 지급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 제8항 및 제9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요양비의 지급대상자 및 지급기준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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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요양비 지급 대상자
구 분 | 대상자 복막 관류액 및 자동 복막투석 소모성재료 | 내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가 복막평형검사 결과 등에 따라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 등록한…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요양비 지급기준
1. 규칙 제23조제8항에 따른 요양비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가. 규칙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ㆍ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중 영 별표 2에 따른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나. 규칙…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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