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제5의4조 (산소포화도측정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 제8항 및 제9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23조제1항제8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 소아ㆍ청소년 환자"란 19세 미만인 자로 별표 5에 따른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또는 경장영양주입펌프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규칙 제23조제1항제8호에서 "산소포화도측정기"란 「의료기기법」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산소포화도측정기 중 재사용 센서 또는 1회용 센서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거치형 기기를 말한다.
③규칙 제23조제1항제8호에서 "기도흡인기"란 「의료기기법」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기도흡인기 중 전기공급으로 음압을 만들어 가정에서 사용가능한 기기를 말한다.
④규칙 제23조제1항제8호에서 "경장영양주입펌프"란 「의료기기법」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경장영양주입펌프로서 영양액을 일정하게 주입할 때 사용하는 기기를 말한다.
⑤규칙 제23조제2항제8호에 따라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또는 경장영양주입펌프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판매하는 의료기기판매업소 등이 규칙 제23조제2항제8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기 위한 기준은 별표 4의6과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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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 제8항 및 제9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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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제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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