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제5의4조 (산소포화도측정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23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 제8항 및 제9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3조제1항제8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 소아ㆍ청소년 환자"란 19세 미만인 자로 별표 5에 따른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또는 경장영양주입펌프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규칙 제23조제1항제8호에서 "산소포화도측정기"란 「의료기기법」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산소포화도측정기 중 재사용 센서 또는 1회용 센서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거치형 기기를 말한다.
규칙 제23조제1항제8호에서 "기도흡인기"란 「의료기기법」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기도흡인기 중 전기공급으로 음압을 만들어 가정에서 사용가능한 기기를 말한다.
규칙 제23조제1항제8호에서 "경장영양주입펌프"란 「의료기기법」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경장영양주입펌프로서 영양액을 일정하게 주입할 때 사용하는 기기를 말한다.
규칙 제23조제2항제8호에 따라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또는 경장영양주입펌프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판매하는 의료기기판매업소 등이 규칙 제23조제2항제8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기 위한 기준은 별표 4의6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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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제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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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