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제6조 (업소 등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 제8항 및 제9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려는 업소 등은 공단이 정하는 절차, 방법 등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 제8항 및 제9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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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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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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