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제6의2조 (업소 등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23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 제8항 및 제9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제6조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업소 등(이하 "등록업소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등록기준 준수 여부, 등록취소 결정 또는 요양비 항목 제공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등록업소 등은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공단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이 현지 확인ㆍ조사 및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공단은 등록업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2.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3의3, 별표 4 및 별표 4의3부터 별표 4의6까지 요양비 급여항목별로 각각 규정한 업소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3. 급여대상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인 ㆍ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2회 이상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이하 이 호에서 "부정수급"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부정수급으로 최근 3년간 2회 이상 공단에 적발된 경우나. 최근 3년간의 부정수급액이 합산하여 1,000만원 이상인 경우5. 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3회 이상 거부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공단에 보고 및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업소 등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등록할 수 없다.
제3항에 따른 등록 취소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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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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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