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제5조의3 (양압기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 제8항 및 제9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3조제1항제7호에서 "양압기"란 「의료기기법」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양압지속유지기를 말한다.
②규칙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이 공단에 등록하는 기준은 별표 4의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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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5 · 양압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등록 등 기준
1. 공단에 등록하는 양압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이하 이 별표에서 "제공업소"라 한다)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양압기를 대여하는 경우: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양압기의 판매ㆍ임대업 신고를 한 업소일 것 나. 양압기 소모품(마스크)을 판매하는 경우: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양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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