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제3조 (산소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 제8항 및 제9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에 따라 의료용 산소발생기(휴대용을 포함한다)로 가정 등에서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②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산소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이 규칙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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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산소치료 처방전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2호서식] |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2호서식] |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2호서식] |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2호서식] |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2호서식] |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제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산소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등록 등 기준
1. 공단에 등록하는 산소치료 서비스 제공업소(이하 이 별표에서 "제공업소"라 한다)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다음의 기준을 최소한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 1) 의료용 산소발생기는 산소농도 90퍼센트 이상, 소음 45dB 이하(휴대용 산소발생기의…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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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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