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제5조의4 (산소포화도측정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23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 제8항 및 제9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8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 소아ㆍ청소년 환자"란 19세 미만인 자로 별표 5에 따른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또는 경장영양주입펌프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3조제1항제8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 소아ㆍ청소년 환자"란 19세 미만인 자로 별표 5에 따른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또는 경장영양주입펌프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규칙 제23조제1항제8호에서 "산소포화도측정기"란 「의료기기법」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산소포화도측정기 중 재사용 센서 또는 1회용 센서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거치형 기기를 말한다.
③규칙 제23조제1항제8호에서 "기도흡인기"란 「의료기기법」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기도흡인기 중 전기공급으로 음압을 만들어 가정에서 사용가능한 기기를 말한다.
④규칙 제23조제1항제8호에서 "경장영양주입펌프"란 「의료기기법」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경장영양주입펌프로서 영양액을 일정하게 주입할 때 사용하는 기기를 말한다.
⑤규칙 제23조제2항제8호에 따라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또는 경장영양주입펌프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판매하는 의료기기판매업소 등이 규칙 제23조제2항제8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기 위한 기준은 별표 4의6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