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제5조의4 (산소포화도측정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 제8항 및 제9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3조제1항제8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 소아ㆍ청소년 환자"란 19세 미만인 자로 별표 5에 따른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또는 경장영양주입펌프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규칙 제23조제1항제8호에서 "산소포화도측정기"란 「의료기기법」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산소포화도측정기 중 재사용 센서 또는 1회용 센서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거치형 기기를 말한다.
③규칙 제23조제1항제8호에서 "기도흡인기"란 「의료기기법」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기도흡인기 중 전기공급으로 음압을 만들어 가정에서 사용가능한 기기를 말한다.
④규칙 제23조제1항제8호에서 "경장영양주입펌프"란 「의료기기법」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경장영양주입펌프로서 영양액을 일정하게 주입할 때 사용하는 기기를 말한다.
⑤규칙 제23조제2항제8호에 따라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또는 경장영양주입펌프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판매하는 의료기기판매업소 등이 규칙 제23조제2항제8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기 위한 기준은 별표 4의6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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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6 · 중증 소아ㆍ청소년 재가치료기기 공급업소 등록기준
1. 이 별표에서"중증 소아ㆍ청소년 재가치료기기"란 제5조의4의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및 경장영양주입펌프를 말한다. 2. 공단에 등록하는 중증 소아ㆍ청소년 재가치료기기 공급업소(이하 이 별표에서 "공급업소"라 한다)는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중증 소아ㆍ청소년 재가치료기기의 제조ㆍ수입업 허가를 받거나…
제5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요양비 지급 대상자
구 분 | 대상자 복막 관류액 및 자동 복막투석 소모성재료 | 내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가 복막평형검사 결과 등에 따라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 등록한…
제5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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