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오이드모델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이상점 제거 및 조정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된 국가 지오이드모델의 구축, 검증, 갱신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과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 수직기준체계의 정밀도 향상과 GNSS 높이측량의 일관된 적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이상점 제거 및 조정계산) 제9조에 따라 수집된 기반자료는 다음 절차에 따라 조정한다.
1.위치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2.중복, 이상치 여부를 검토하여 무결한 자료를 구성한다.
3.수집된 기반자료간 위치가 서로 부합하지 않거나 자료가 부족한 경우 적절한 추정을 통해 보완한다.
4.자료 간 품질 및 신뢰도,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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