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오이드모델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작업순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된 국가 지오이드모델의 구축, 검증, 갱신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과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 수직기준체계의 정밀도 향상과 GNSS 높이측량의 일관된 적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작업순서) 국가 지오이드모델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구축한다.
1.기반자료 수집 및 분석
2.중력기준면의 지오포텐셜값 결정
3.중력 지오이드모델 계산
4.합성 지오이드모델 계산
5.검증 및 품질평가
6.성과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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