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오이드모델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관리 및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된 국가 지오이드모델의 구축, 검증, 갱신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과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 수직기준체계의 정밀도 향상과 GNSS 높이측량의 일관된 적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가 지오이드모델 및 관련 측량성과를 국토정보플랫폼(http://map.ngii.go.kr)을 통해 공개하고, 자료의 망실ㆍ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저장매체를 통해 저장ㆍ백업하여야 한다.
②공개자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메타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가 지오이드모델 메타데이터
[ 별지 1 ] | [ 별지 1 ] 국가 지오이드모델 메타데이터 | 국가 지오이드모델 메타데이터 기반자료 정보 | 중력자료 : (예 : 2010~2023년 국토지리정보원 육상중력 등) | GNSS/Leveling 자료 : (예 : 2024년 고시 통합기준점 성과) | 지형 자료 : (예 : 90m DEM)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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