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오이드모델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품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된 국가 지오이드모델의 구축, 검증, 갱신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과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 수직기준체계의 정밀도 향상과 GNSS 높이측량의 일관된 적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품질관리) 국가 지오이드모델 구축 성과는 다음의 품질요소를 만족하여야 한다.
1.완전성 : 국가 지오이드모델을 구성하는 지오이드고 및 위치정보에 대하여 초과하거나 누락된 데이터가 없어야 한다.
2.논리 일관성 : 데이터 포맷 일관성, 개념 일관성, 도메인 일관성 등 논리적 규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3.위치 정확성 : 기반자료의 위치정보와 국가 지오이드모델의 위치정보는 서로 부합하여야 한다.
4.주제 정확성 : 기반자료 활용 및 국가 지오이드모델 계산 절차의 적합성이 준수되어야 한다.
5.시간 정확성 : 기반자료 생성ㆍ갱신 시점, 검증 및 보정 일자, 국가 지오이드모델 구축 시점들이 서로 논리적으로 적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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