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오이드모델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품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된 국가 지오이드모델의 구축, 검증, 갱신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과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 수직기준체계의 정밀도 향상과 GNSS 높이측량의 일관된 적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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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 지오이드모델 구축 성과는 다음의 품질요소를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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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품질관리) 국가 지오이드모델 구축 성과는 다음의 품질요소를 만족하여야 한다.

1.완전성 : 국가 지오이드모델을 구성하는 지오이드고 및 위치정보에 대하여 초과하거나 누락된 데이터가 없어야 한다.
2.논리 일관성 : 데이터 포맷 일관성, 개념 일관성, 도메인 일관성 등 논리적 규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3.위치 정확성 : 기반자료의 위치정보와 국가 지오이드모델의 위치정보는 서로 부합하여야 한다.
4.주제 정확성 : 기반자료 활용 및 국가 지오이드모델 계산 절차의 적합성이 준수되어야 한다.
5.시간 정확성 : 기반자료 생성ㆍ갱신 시점, 검증 및 보정 일자, 국가 지오이드모델 구축 시점들이 서로 논리적으로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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