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오이드모델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메타데이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된 국가 지오이드모델의 구축, 검증, 갱신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과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 수직기준체계의 정밀도 향상과 GNSS 높이측량의 일관된 적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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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 지오이드모델 성과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 메타데이터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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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메타데이터) 국가 지오이드모델 성과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 메타데이터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기반자료별 출처, 구축시기, 품질정보
2.계산방법 및 알고리즘, 버전 등 계산정보
3.참조자료 및 담당자 정보
4.모델 해상도, 적용 좌표계, 데이터 포맷, 갱신 이력, 공개여부 등 부가 정보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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